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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정읍시는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재와 높아진 물가에 금리와 전기세와 같은 금액도 모두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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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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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지원금

 

정읍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대략 29억 정도이며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었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에만 지급합니다.

 

대상

  •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 (2022년 기준)
  • 2022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2022년 휴,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0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금액

  • 업체당 50만 원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제외 대상

 

정읍시청

 

www.jeongeup.go.kr

 

정읍내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더라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은 정읍시청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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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점포 사진 (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2022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서류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 신분증 (위임자, 위임받은 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헷갈리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이며,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 기간: 3.6 ~ 4.5 

 

검토 및 심사

  • 지역 경제과에서 진행합니다.
  • 기간: 4월

 

지원금 지급

  •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지급
  • 기간: 5월 ~

 

정읍 시민 모두 힘든 시기 지원금 신청해서 꼭 받으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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